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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합67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은 부부이고, 그 슬하에 장남 피고 E, 차남 피고 G가 있으며, 피고 F는 피고 E의 처(妻)이다.

나. 원고 A는 피고 C, D에게 2001.경부터 2005.경까지 합계 145,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다. 원고 B은 2004.경부터 2007.경까지 피고 C, D에게 50,000,000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합1415호)를 제기하였는데, 2011. 5. 18. 이들 사이에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B에게 71,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 2012. 4.경부터 2013. 1.경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 지급하고, 위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2회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돈을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 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 C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6411호로 파산을, 2013하면6411호로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27. 파산폐지, 2014. 7. 15. 면책불허가 결정을 각 받았다.

마. 이에 피고 C은 위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1360호, 1361호 면책)를 하였으나, 2014. 9. 18. 위 항고심 법원으로부터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고 2014. 10. 2.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C은 2005. 8.경 소외 M로부터 서울 은평구 H 제에이호 1층 점포(우측 2칸)를 임차하여 I 갈현점(이하 ‘이 사건 갈현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9. 8. 20.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같은 해 12. 7. 위 M와의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E로 변경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