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정488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2019. 1. 8.경까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인 실내용 바닥재(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발판) 100장을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17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