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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1 2019가단840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 배우자 C이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 내지 F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측이 잔금 10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이를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현금보관증과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2008.경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는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이후 2018년 무렵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현금보관증이나 확인서를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적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및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한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지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