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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7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94』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C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보내

달라고 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7. 2. 2. 경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에 필로폰 20g 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실어 보냈다.

피고인은 B에게 “ 대구 발 고속버스 편으로 필로폰이 오니까 C로 가서 받아 라” 는 취지로 말하고, B은 같은 날 오후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20g 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3.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 고단 298』 피고인은 2017. 9. 4. 20:30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방’ 을 방문하였는데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46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출입구 앞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4회 내지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594』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B, A 통화 내역 첨부)

1. A의 휴대폰 H 발신통화 내역 1부

1. B의 휴대폰 I 발신통화 내역 1부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구속된 J 과의 문제로 자주 연락하고 만났던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2018. 3. 29. 자 의견서) 피고인도 J 때문에 2-3 차례 정도 커피숍에서 만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휴대폰 통화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