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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9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원심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횡령금액 8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위 횡령금액 중 카드결재에 사용된 3,918,929원에 한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다투는 것으로 본다.

㈎ 피고인이 E의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계좌’이라고 한다)에 E의 자금 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3,918,929원이 피고인의 롯데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E의 운영자 J은 회사의 현금보유분을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자금일보의 현금란에 기재된 금액이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보관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계좌에 회사자금을 보관하되 J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를 반환하면 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된 E의 자금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이 아니다.

⑵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9, 50, 53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 ㈎ 피고인이 E 및 주식회사 G의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9, 50, 53번 기재 회사자금을 자금일보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경리업무상의 실수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⑶ 그럼에도 불구하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