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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1349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00,000원, 선정자 C에게 5,410,000원, 선정자 D에게 6,7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