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태백시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6463]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E건물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영업담당직원인 G에게 "H호텔의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6. 15. 착공예정이다.
이 호텔 건축의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해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호텔의 건축허가는 2012. 4. 23.에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약속어음(발행인: F 주식회사, 어음번호: I)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성남시 J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 성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담당직원인 G에게 ‘H호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23억 8,000만 원에 한 달 내에 수의계약 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호텔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지급보증을 해줄 만한 건설회사가 없어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관광진흥자금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목공사를 수의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2013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