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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12 2017가단308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차전119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