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4 2013고정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없이 맥주 15병(75,000원), 과일안주 1접시(30,000원), 오징어안주 1접시(30,000원), 황도안주 1접시(30,000원), 방비 2시간(60,000원), TC비 2시간(60,000원) 도합 265,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