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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2010029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스엠이앤아이, G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H의...

이유

본소 및 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변경계약의 각 체결 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은 인천 남동구 I 대 1,269.3㎡ 지상에 J 건물(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1. 11. 2. 원고와 이 사건 건물 공사를 공사대금 36억 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2012. 1. 18. 공사대금이 44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 2) 그리고 원고와 L, 원고보조참가인(2014. 3. 28. 그 상호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및 대출금융기관인 일산농업협동조합은 2011. 11. 29.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기존 시공사 아리아건설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에 의거하여 본 사업(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L(이하 '갑'), 원고 이하'을 , 참가인 이하 '병'및 일산농업협동조합 이하 '정')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역할 및 업무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병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13. 분양계약의 체결, 분양광고, 홍보업무 등 분양에 대한 책임 16. 분양계약 현황 일일자료를 병에게 제출 및 수분양자를 위한 분양현황의 전산관리 21.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