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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409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996. 10.경 대구 달성군 C 토지구획정리조합과 D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각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각 조합이 C, D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2005. 4. 18. 합병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E은 2004. 6.경 피고 조합장에 취임하였다가 2007. 6.경 퇴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0. 14.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회사의 비등기 감사 지위에 있으면서 위 회사가 위 공사를 수주하는 데에 관여하였다. 라.

원고는 E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그 약정 내용을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를 받았다.

확약서 소재 B구획정리조합 내 상기 토지 중 약 200평의 면적을 A 감사님의 소유로 인정할 것을 확약함(구획정리지구 내 상업지역) 2006. 2. 28. B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E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약을 받았으나, 피고가 체비지를 모두 처분하여 위 확약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상업용지 200평에 상당한 시가 875,37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의 인감이 아닌 E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E이 피고를 대표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E이 피고 조합장에서 퇴임한 뒤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피고와 같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조합의 체비지 처분은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