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1095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834,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6.경 원고에게 국정원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광산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① 2009. 6. 11.부터 2010. 6. 11.까지 피고가 요구하는 계좌로 34회에 걸쳐 합계 281,700,000원을 송금하고, ② 2009. 9. 29.부터 2010. 5. 10.까지 17회에 걸쳐 원고가 피고에게 만들어 준 원고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합계 16,6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피고를 대신하여 합계 32,000,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315,834,076원(= ① 281,700,000원 ② 16,600,000원 ③ 중 17,534,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