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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도봉 역 방면에서 방학 사거리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43세) 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슬 부 염좌’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