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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010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2,146,692원과 그 중 4,911,936,891원에 대하여 2003. 12. 29.부터 2004. 7. 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한국주택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1997. 6. 23. B㈜와 B㈜이 주택금융기관으로서의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건설업자운전자금대출금 45억 원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5억 원, 보증기한을 1998. 3. 22.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연대보증계약 피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의 한국주택은행과의 사이에 피보증인인 B㈜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거래로 말미암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보증료, 지연손해금, 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한다)를 보증금액의 130%, 보증기한을 피보증인의 보증기간, 연체이율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정한 지연손해금율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건설업자운전자금의 대출 한국주택은행은 주택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1997. 6.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 아래 B에게 건설업자운전자금 45억 원을 이자율 연 12%, 대출기간 1998. 3. 22.,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후 대출기한을 1998. 10. 22.로 연장해주었다. 라.

신용보증조건 및 연대보증조건의 변경 위와 같은 대출기한 연장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도 1998. 5. 14.에는 1998. 10. 22.까지로 변경되었고, 1998. 6. 9.에는 1998. 10. 22.까지로 1998. 6. 9.자 보증조건변경에는 보증기한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액도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