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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7 2016가단329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가소170652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9. 29. 06:16경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방면에서 교보생명 사거리 방향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C가 운전하던 D의 앞범퍼와 후렌다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2013. 2. 26.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70652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후 2014. 4. 11.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1,330,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0.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5. 8.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3956호, 2014하면395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8.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4. 11. 12.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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