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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1233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E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는 원고가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2억 원의 이 사건 대여금과 E에게 직접 지급한 1억 원의 대여금 합계 3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무이고, 피고는 위 3억 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보증서가 주채무 2억 원을 보증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1심이 이를 2천만 원으로 감액한 것은 지나치게 과소하다.

나. 피고 1) 원고와 E은 주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E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3. 판단

가. 피고의 보증채무의 내용 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고, 그밖에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위약금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2017. 4. 19. E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억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며 1억 원은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E이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원고가 2017. 4. 19. 2억 원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