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0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 20:04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서초구 강남순환로 사당IC 방면(광명방면) 1, 2, 3차로 도로(방배2동, 선암TG 관악IC)에서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 19: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