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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1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9,017원과 그 중 51,933,346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출하였다.

- 대출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 - 대출금액 : 76,000,000원 - 대출일 : 2013. 10. 21. - 변제기 : 2018. 10. 21. - 약정이자율 : 연 8.36% (변동금리) - 지연손해금 : 연 15% (변동금리) - 기한이익 상실 약정 : 원고의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

나.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의 분할상환의무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대출금 채무는 2015. 7. 7.을 기준으로 원금 51,933,346원, 이자 575,67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의 합계 52,509,017원과 그 중 대출원금 51,933,346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7.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의 비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