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2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까르띠에 남자용 손목시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3. 03: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백 원 상당의 동전,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대구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8:00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대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첫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67,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7. 0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까르띠에 모조품 손목시계 1개와 1,5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8.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H 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NF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동전, 신한카드 1개, 농협통장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9. 04:0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21. 03:00경 대구 달서구 N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0,000원 상당의 동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