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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43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16. 확정된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4. 1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2번방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사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D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 등록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에 사용된 사업자 등록증의 위조 및 그 행사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하는 점, 문제된 사업자 등록증은 관인도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사업자과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조잡한 형태로 그 처벌가치가 약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