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2016 고단 1638] 피고인은 2016. 6. 12. 21:10 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 역 광장에서 피해자 C(54 세 )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손으로 든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E, F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1638] 피고인은 2016. 7. 5. 00:29 경 순천시 별 량 장 길 25에 있는 별량면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신월 큰길 54에 있는 주공 5차 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6,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2144] 피고인은 2016. 7. 14. 03:00 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I 점에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2144] 피고인은 2016. 7. 17. 05:00 경 순천시 J 피해자 F이 운영하는 ‘K 노래방 ’에서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 등 1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