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들이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설치된 이 사건 뉴용왕성 게임기 내부 실행파일의 구조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있다
(뉴용왕성 게임기는 이용자가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 잠수함을 조종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상대 잠수함을 격파시켜 점수를 획득하고, 잠수함이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3초 후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는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의 발사버튼에 게임자동실행기인 이른바 똑딱이를 설치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잠수함이 화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었다). 위 오락실에서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주로 게임기의 발사 버튼 위에 피고인이 제공하는 똑딱이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였고 그 결과 획득한 카드는 1장당 4,500원으로 위 게임장 밖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