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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4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20: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시장 D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0 세) 과 언쟁을 하던 중 자신이 타고 있는 전동 휠체어를 이동시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및 탐문수사 관련)

1. 각 사진( 순 번 3번, 7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15번이나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