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측 과실 9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22,963,697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정형외과 :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 및 좌측 천장관절 손상으로 노동능력 9%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골절-골반골절 항목 Ⅱ-2항(직업계수 5)을 적용하되, 천장관절의 정복상태 등을 고려하여 1/3을 적용]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1. 5. 7.부터 2012. 1. 11.까지: 100% (입원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인 2011. 5. 7.부터 2012. 4. 7.까지 사이에 총합계 25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속 입원한 것으로 보고 위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② 2012. 1. 1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7. 10. 22.까지: 9%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 4,106,967원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5,014,000원이 소요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