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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3838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32,50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다.

나. 의정부시장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9. 4. 19.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의정부시 고시 E). 다.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ㆍ사용하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같은 현금청산 대상자 등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13. 수용 개시일을 2020. 2. 2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2. 26. 위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피고들에 대한 영업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