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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5가단3475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98,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컨츄리식품(이하 컨츄리식품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대덕구 B 공장용지 2,314.3㎡와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이라고 한다)을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5. 1. 12. 낙찰받아 2015.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회사이다.

나. 컨츄리식품에 대한 담보채권자인 우리은행이 2013. 11. 27. 컨츄리식품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과 공장저당에 따른 공동담보물건인 기계, 설비, 물품 등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2. 10. 참가인과 사이에서 캡스 무인경비시스템(통합경비시스템)을 제공받는 내용의 에이디캡스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인경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경비방법은 공장의 현관출입문, 셔터문, 내부 1, 2층에 약30개의 감지기를 설치하고 24시간 외부인의 침입이나 이상 신호를 수신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경비인원이 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다. 우리은행의 컨츄리식품에 대한 채권을 이관받은 외환미래에셋제이차유동화전문 주식회사(이하 외환미래에셋이라 한다)는 2014. 9. 1.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과 공장저당에 따른 공동담보물건인 기계, 설비, 물품 등을 경비목적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경비업체(피고를 말한다)는 SPC(외환미래에셋을 말한다)와의 약정에 따라 SPC가 지정하는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경비하여야 한다.

제2조(경비용역의 내용) ①경비업체는 경비목적물의 도난, 훼손,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