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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145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09,170원과 그 중 93,163,730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을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4. 17., 보증채무를 가온전선 주식회사(이하 ‘가온전선’이라 한다)와 B가 약정한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하여 B가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B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2. 4. 16. 보증기한이 2013. 4. 17.로, 2013. 4. 12. 보증기한이 2014. 4. 16.로, 2014. 4. 10. 보증기한이 2015. 4. 15.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대상 회사인 가온전선으로부터 보증금 지급 요청을 받고 2015. 6. 4. 가온전선에 93,163,7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6. 4.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며, 또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채권의 보전을 인한 부동산가압류신청(안산지원 2015카단100572호) 비용으로 425,260원을 지출하고, 그 중 179,820원을 회수하여 245,440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6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