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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1217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용역명 : B 외 1개소 정밀점검 및 정민안전진단 용역 발주관서 : 피고(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품질원) 계약일자 : 2015. 10. 22. 계약금액 : 87,425,880원 용역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8.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9개월의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C에 하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구 시설물안전법 제8조의3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고,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 시설물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