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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8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 기간이 1달 정도에 불과하고, 대여금액 총액도 6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상대로 소액을 대여하고,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상당히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