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9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2012. 12. 25. 사망)가 2012. 12. 11. 혼인신고 이후인 2012. 12. 15.까지도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당시 D의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의사 H은 2012. 12. 18.부터 D를 살펴보기 시작해 2012. 12. 11.경의 D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어 '2012. 12. 10.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라는 취지의 H의 소견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설령 D가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D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

거나 D가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오히려 D가 지속적으로 혼인신고를 요청하는 등 혼인의사가 존재하였음이 명백하여 피고인의 혼인신고는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D의 혼인의사와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인의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