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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3583

소유권이전등기이행절차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8. 피고로부터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D과 인천 강화군 C 임야 5,455㎡와 E 임야 2,182㎡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C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은 470,000,000원이었고, 위 E 임야의 매매대금은 1억 원 이었다.

다. 원고는 위 E 임야에 관하여 D에게 매수대금으로 계약일에 1,300만 원, 2008. 12. 30. 8,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9.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대금으로 D에게 계약일인 2008. 8. 28. 계약금으로 4,700만 원, 중도금으로 2008. 8. 28. 1,300만 원, 2008. 11. 12. 2억 원, 2008. 12. 2. 5천만 원, 2008. 12. 31. 9,500만 원 합계 4억 5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4억 5백만 원을 지급하고 6천 5백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반소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매매계약서에 규정된 통장입금이라는 대금 지급의 방법을 어기고 매매대금 현금 수령권한이 없는 D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유효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1억 6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전 받음과 동시에 미지급 매매대금 1억 6천 5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