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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7나848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운전자 C, 동승인 D)은 2016. 9. 5. 02:35경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에서 목포방향 하행선 318km 지점(용담터널 지난 구역,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1차로로 진행 중이었고, 원고 차량(운전자 E, 동승인 F, G, H)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진로변경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이 서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① 피해자 F은 2016. 9. 5.부터 12일간 I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② 피해자 G은 2016. 9. 12. J정형외과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③ 피해자 H은 2016. 9. 6.부터 10일간 K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① 피해자 F에게 2016. 9. 13.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6. 10. 4. 치료비 명목으로 609,840원, ② 피해자 G에게 2016. 9. 13.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7. 1. 31. 치료비 명목으로 28,270원, ③ 피해자 H에게 2016. 9. 13.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 2016. 10. 31. 치료비 명목으로 538,610원 합계 4,376,720원(= 1,400,000원 609,840원 500,000원 28,270원 1,300,000원 538,6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