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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조안면 운 길 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북한강로 330-1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