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3 2018가단655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에서 “2019.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