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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4 2013고정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주취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남한산성 부근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0-2 수성교 밑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