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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9 2018고단7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으로 경주에 혼자 내려와 지내던 중 친구 B을 많이 의지하였으나, B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을 멀리하였고, 2018. 7. 7.경 B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B이 개업한 가게를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B과 교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앙심을 품던 중, 2018. 7. 10.경 경주 중앙로63에 있는 경주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B은 2018. 1 ∼ 2.경 경주시 C건물, 4층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3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고인에 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1회 성교한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SNS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 피의자와 고소인의 SNS 대화내용 캡쳐 사진 29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D메시지 첨부) - D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