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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0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2.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8~9명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7월 후반부터 9월 초순까지는 일일 매출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고, 그 외 기간은 일일 매출이 50만 원 내지 70만 원이며, 통상 손님들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70,000원에서 기본적으로 여종업원에게 40,000원을 주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64쪽, 265쪽), 피고인은 적어도 2013. 6. 12.부터 2013. 7. 20.까지(39일)는 1일 평균 214,000원 (≒ 500,000원 × 3/7), 2013. 7. 21.부터 2013. 8. 8.까지(19일)는 1일 평균 857,000원 (≒ 2,000,000원 × 3/7)을 수익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압수된 1,783,000원을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22,846,000원{=(39일 × 214,000원)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