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340839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9.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25.부터 2019.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8. 13.경 피고에게 '2019. 10.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