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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178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8. 10. 12. 12:3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254 소재 항공대학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색 방면에서 행신 방면으로 D 다운타운 125c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타고 운전하던 중 직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이에 같은 방향 버스중앙차로에서 직진하던 E 뉴카운티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우측 앞부분을 피고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한편 피고 버스 운전자는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 후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진행하여 F 상점 앞 도로에 주차된 G 크레인 차량(H모델 28m, 이하 ‘원고 크레인’이라고 한다) 좌측 부분을 피고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크레인이 뒤로 밀리면서 F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위 일련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크레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는 2019. 4. 29.부터 2019. 7. 26.까지 원고 크레인을 수리한 주식회사 I에 수리비 85,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J기관의 휴차료 일람표에 의하면 원고 크레인(고소작업차 28m)의 1일당 휴차료는 204,230원이다. 라.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가 피고 오토바이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K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크레인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보험금 47,054,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