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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및 2016. 1. 5. 경 B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위 각 일시에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0. 중순경 및 2016. 1. 5. 경에 B에게 필로폰 각 0.05g 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필로폰을 매도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이 매도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 매도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B는 당 심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L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 심에 이르러 변경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단계( 증거기록 제 199 쪽) 및 원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당 심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B는 L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다는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