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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8 2015고단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4] 피고인과 C는 세종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다세대주택 E건물 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C를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등기를 경료한 후 위 허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8.경 C는 대전 유성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로 거주 중인 이 사건 주택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다, 이자는 월 25%로 하고 2014. 9. 3.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도 설정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금전차용을 요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동산 현황 확인 차 이 사건 주택을 찾아 온 피해자 측에게 C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양 확인해 주고 피해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1,00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일명 ‘H’으로부터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위 채무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C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C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보증금반환채권 내지 전세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