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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노176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3고단22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3노451), 코트넷 사건검색(확정일 2013. 12. 13.)'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문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