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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9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8. 1. 지방사무보조원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C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교직원의 급여, 세입세출 등 기타 회계 업무를 담당한 기능 7급 지방조무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 교직원들의 급여, 휴직수당을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과다 계상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기간제 교사 E의 계약기간이 2011. 8. 29.부터 2011. 11. 25.까지여서 11월 급여 지급시 25일분의 급여 1,737,98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급여 지급 전산 프로그램 나이스(NEIS)에 한 달분 전액인 2,068,8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력하여 피해자가 E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하게 한 다음, 2012. 2. 23. E으로부터 과다 지급한 355,6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3,0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교원 인건비 과다 지급분 횡령유용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