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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22 2015가합11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19. 거제시 E 토지 등 6필지, F 지상 건물, G 지상 건물,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별 부동산은 아래 표 연번에 따라 지칭한다) 및 조경시설 등에 관하여 그 각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대리한 I, J와 사이에 대금 합계 28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I의 처이고, 피고 D은 I의 형수이며, 피고 C는 J의 처이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연번 지번 소유자 대리인 매매대금 1 E 피고 B I 450,500,000원 2 F 피고 B I 734,500,000원 3 F 지상 건물 피고 B 4 K 피고 C J 330,000,000원 5 G 피고 C J 460,000,000원 6 G 지상 건물 피고 C 7 H 피고 D I 325,000,000원 8 H 지상 건물 피고 D 9 L 피고 D I 200,000,000원 10 조경시설 등 300,000,000원 합계 2,800,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연번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는 I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연번 5, 6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연번 7, 8, 9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00,000원은 원고가 J에 대하여 가지는 500,000,000원의 채권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지급일인 2014. 2. 10.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1,630,0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하면서 잔금 470,000,000원(= 2,800,000,000원 - 200,000,000원 - 500,000,000원 - 1,6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9조(계약의 해제)

1. “을” 피고 C의 대리인 J를 지칭한다.

과 “병” 피고 B, D의 대리인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