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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합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제여객선에 승선하여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성명불상의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자가 소비용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시킨 밀수 중국산 식품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밀수 중국산 식품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입한 밀수 중국산 식품을 창고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인중로147번길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 취급장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불상량의 중국산 땅콩, 녹두, 서리태 등을 구입한 다음, 2018. 5. 23.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창고에서 중국산 식품인 땅콩(30kg) 11포대, 녹두(30kg) 14포대, 서리태(30kg) 3포대, 깨(30kg) 5포대, 옥수수(30kg) 1포대, 깐녹두(30kg) 5포대, 깐팥(30kg) 2포대, 참기름(5kg) 55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