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할 여성(D)을 데려오려면 선불금으로 2,500만 원을 갚아주어야 한다. E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주면 2019. 5.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이나 사인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여 일일 상환채무(일명 ‘일수’)만 약 6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경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 주면 10개월 동안 틀림없이 계금을 납부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상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번으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10개월 동안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피고인의 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경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수 등 채무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G로부터 돈을 빌려서 내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일명 ‘기리까에’)시켜 주면 G에게는 내가 2년 동안 매월 51만 원씩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상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