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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3가합35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201,027원 및 그 중 277,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26. 피고에게 277,000,000원을 대출금리는 6.5%, 대출만기일은 2015. 1. 26., 대출금 연체시(대출개시일인 2012. 1. 26.에 원금 전액이 대출실행되고, 상환은 위 대출만기일에 원금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연체이율은 연체일로부터 1개월 미만이면 연 9%,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연 10%, 3개월 이상이면 연 11%를 각 위 대출금리에 가산하기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2. 16.을 기준으로 할 때 위 대출원리금은 438,201,027원(원금 277,000,000원, 대출이자 50,998,229원, 연체이자 103,184,470원, 가지급금 6,018,328원)임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2013. 11. 6.을 기준일로 하여 대출원리금을 산정한 뒤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다시 위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산정하였는바, 각 대출원리금 산정의 방식 및 내역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38,201,02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77,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5%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