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G은 1989. 5. 25. 울주군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H 대 236.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대금 2,191,560원에 분양받고 그 중 2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89. 10. 26.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3. 5. 27.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수분양자지위를 양수하고 1993. 6. 3. 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였으며, 1993. 9. 14. 다세대주택 건축을 완료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는 나머지 분양대금 191,560원을 완납하여 1994. 7. 11.경 울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의뢰서를 발급받았으나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못하다가, 2013. 7. 31.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76280호로 1997. 7. 15.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울산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76281호로 원고 앞으로 1989.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소외 I 앞으로 2913.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⑴ 피고 B 이 사건 주택 101호를 2008. 9. 26.에, 202호를 2008. 9. 24.에, 203호를 2008. 9. 26.에 각 공매로 취득하여, 2008. 10. 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C 이 사건 주택 102호를 2007. 11. 22. 공매로 취득하여 2008.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 D 이 사건 주택 103호를 2007. 11. 22. 공매로 취득하여 2008.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11. 30. 피고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