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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6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3: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청담 사거리에 이르러 압구정 로데오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면서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거나 교통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못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침범함으로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45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