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2 2017고정1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60 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은 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증거기록 제 11, 28 쪽) 등 참작
참조조문